홈 › 음주운전 › 음주운전 처벌 기준 총정리, 적발 전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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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 구간별로 먼저 보실 점
발행 2026-10-19 · 법률가이드북
단속 결과를 보고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내 수치가 어느 구간인지, 벌금과 면허가 어떻게 갈리는지”일 겁니다. 이 글은 그 기준을 수치별로 나눠서, 지금 확인해야 할 것과 바로 할 수 있는 일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사건은 수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고 여부, 측정 불응, 최근 10년 내 전력, 감경 사유까지 함께 봐야 하므로, 아래 내용은 제도 기준을 먼저 이해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처벌 조회와 처분 확인, 어디서 먼저 볼지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절차와 행정절차가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먼저 본인 상태를 나눠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벌점이나 면허정지·취소 여부는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고, 처분 자체에 대한 절차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수치가 얼마였는지”만 보지 않고, 단속 당시 진술, 측정 과정, 사고 유무, 재범 여부까지 함께 봅니다. 그래서 같은 수치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반대로 수치가 낮아 보여도 숙취운전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미지: 서앤율 음주운전구제센터 제공 홍보 이미지 (문구는 업체 측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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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교통사고 형사 무료 상담 신청하기0.03%·0.08%·0.2% 구간별 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음주운전 기준으로 봅니다.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구간별로 달라지고, 행정처분도 함께 따라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 행정처분 |
|---|---|---|
|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벌점 100점 |
|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면허취소 |
표에서 보듯 형사처벌과 면허처분은 연결돼 보이지만 같은 절차는 아닙니다. 벌금이나 징역은 형사재판에서, 면허정지나 취소는 행정처분에서 다뤄집니다. 따라서 한쪽 결과가 정리되었다고 해서 다른 쪽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입니다
형사처벌은 전과와 연결될 수 있는 영역이고, 행정처분은 운전 자격을 얼마나 제한할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즉, 벌금형을 받는 것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대응 시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사건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기한이 고지받은 날부터 7일이고,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입니다. 면허처분은 별도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검토하게 되므로, 사건마다 무엇을 다투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10년 내 재범과 2023년 4월 4일 이후 기준
최근 10년 내 재범은 더 무겁게 봅니다. 기준은 벌금 이상 확정일부터 10년이며, 2023년 4월 4일 이후 행위부터 적용됩니다. 이 경우 구간별 처벌이 다시 올라갑니다.
0.03% 이상 0.2% 미만 재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0.2% 이상 재범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측정 불응 재범은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측정 불응과 사고가 붙으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도로교통법상 별도 범죄가 되고, 처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행정처분은 면허취소입니다. 수치가 안 나왔다고 해서 가볍게 보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고가 붙으면 더 무거운 특가법 적용 가능성이 생깁니다. 위험운전치상은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위험운전치사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사고가 있었다면 단순 음주운전과 분리해서 보셔야 합니다.
면허 결격기간과 감경에서 주의할 점
면허 결격기간은 전력과 사고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1회나 측정 불응 1회는 취소일부터 1년, 음주운전이나 측정 불응이 2회 이상이면 2년,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는 5년, 사상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해도 5년입니다.
감경 사유가 있어도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사고, 측정 불응·도주·단속 경찰관 폭행,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사고 전력,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중 하나라도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경이 되더라도 취소처분이 벌점 110점의 정지처분으로 바뀌고, 정지처분은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실천 체크리스트
- 본인 수치가 0.03% 이상인지, 사고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형사절차와 면허처분을 따로 보고, 각각의 기한을 따로 적어 둡니다.
- 최근 10년 내 전력과 2023년 4월 4일 이후 재범 여부를 확인합니다.
- 측정 불응이 있었다면 별도 범죄와 면허취소를 함께 봅니다.
- 면허정지·취소와 이의신청, 행정심판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 수치나 경위가 불분명하면 공식 기록과 처분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할 수 있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투는 포인트가 다르므로, 기록을 정리한 뒤 절차를 선택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은 몇 퍼센트부터 처벌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에 들어갑니다. 숙취운전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형사처벌과 면허정지는 같은 절차인가요?
아닙니다. 벌금·징역은 형사절차에서, 면허정지·취소는 행정절차에서 다뤄집니다. 결과도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측정 불응이면 수치가 없는데도 처벌되나요?
네. 측정 불응은 별도 범죄로 보고 형사처벌과 면허취소가 문제됩니다. 재범이면 더 무거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회사에 알려지나요?
자동으로 회사에 통지된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출근용 운전이 필요한 직무이거나 회사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면허 정지·취소 때문에 실무상 알릴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 행정처분 과정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직무와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르니, 내부 규정과 제출 요청 여부를 따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벌금은 분할 납부가 되나요?
벌금 납부 방식은 사건 결과와 개인 사정에 따라 별도 안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모두 분할로 된다고 기대하고 대응을 늦추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고지서가 나온 뒤 안내 기관의 설명을 확인하시고, 납부가 어려우면 사정을 설명할 방법이 있는지 그때 바로 문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단속 당시 측정 수치·장소·시간 기록 확인
- 면허 처분 통지서와 이의신청 기한 확인
- 운전이 생계에 필요한 사정 자료 준비
- 수임료·착수금과 진행 범위(형사·행정)를 상담 때 문서로 확인